힐랩(주) 신주발행 공고 (2022년 1월 4일)
힐랩(주) 신주발행 공고
힐랩 주식회사는 2022년 1월 3일(월)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써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– 아 래 –
1. 신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본 회사의 자본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가한다.
1)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보통주식 60,000주 (1주당 액면가액: 금 1,000원)
2) 신주식의 발행가액 : 1주 금 1,500원
3) 신주식의 발행방법: 구주주 배정 방식
4) 신주식의 배정기준일: 2022년 1월 6일
5) 신주식의 배정방법:
① 구주주 청약: 신주배정일 기준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 0.6667을 곱하여 신주를 배정하되, 1주 미만은 절사하며 주주는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다.
② 초과 청약: 구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, 실권주를 구주주가 초과 청약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, 1주 미만은 사사오입 원칙에 근거하여 배정한다.
*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= 배정 신주 수 x 초과청약비율(20%) → 단, 1주 미만은 절사
6) 신주식의 청약기간: 2022년 1월 11일 ~ 2022년 1월 12일
7) 신주식의 청약증거금: 청약금액의 100%
8) 주금납입일/납입할 금융기관: 2022년 1월 13일 / 국민은행
9) 상업등기선례 제1-207호에 따라 구주주에 대한 배정기일 지정공고 기간 및 실권예고부 최고 기간을 주주전원의 동의로 이를 단축하여 발행한다.
10) 실권주의 처리: 청약기일 이후에 발행할 수 있는 실권주의 처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주주총회결의를 거쳐서 처리할 것이지만 신주발행의 신속과 회사경제를 위하여 미리 본 주주총회 서면결의서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① 초과 청약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실권주는 발행하지 아니한다.
11)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공동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.
2.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허용하지 않는다. 그리고 신주발행과 더불어 회사가 기존 주주 등에게 상법 제420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이나 절차상의 업무 번잡을 피하여 이 증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주주에 한하여 이를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. 또한,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청구기간은 주금납입종기일로부터 7일 내로 한다.
2022년 1월 4일
힐랩주식회사
공동대표이사 이성윤
공동대표이사 유태준